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22 16:54:3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조명희 의원, 원격대학에 전공심화과정 설치하는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9-28 00:29

본문

85f4ef793b9fed9b3dc2f7d4986312e5_1664292719_8321.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된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기에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원격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기존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지만원격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어려웠다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조명희 의원은 원격강의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져국민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해당 법안은 조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김성원·박대수·성일종·양향자·이주환·조경태·추경호·홍문표 의원 9인이 공동 발의했으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