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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미애 의원 , 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 - 행정통합 지역의 통합시의회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5 인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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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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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중 하나로 5 극 3 특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거점이 고루 성장하여 고질적인 양극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 작년 말부터 급물살을 타던 행정통합은 지난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통과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


그러나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과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 ‘ 강력한 단체장 -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 의 구도는 지방정치에서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을 제거하고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지난 35 년간의 지방자치 운영 경험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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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 지방의회의 힘은 민주적 원리에 따라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 비례성이 보장되어 구성되었을 때 발휘됩니다 . 결국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 당장 시의회와 도의회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에 있어 불비례성이 심각합니다 . 광주시 인구는 약 140 만명 , 전남도 인구는 약 178 만명으로 38 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 그러나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20 명 ,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55 명으로 3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광주시의회 의원 1 인당 대표 인구수는 69,847 명 , 전남도의회 의원 1 인당 대표 인구수는 32,381 명으로 그 차이는 37,466 명에 달합니다 .


선거제도 개선 없이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광주시의회 의석을 2 배 가량 늘리거나 전남도의회 의석을 줄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단순히 의석을 2 배 가량 늘리는 것은 예산과 국민 여론 상 쉽지 않은 선택이며 있는 의석을 줄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 결국 의석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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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 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 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 인 이상 5 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되면 최소한의 시의회 지역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의회 지역의 인구 하한지역 대표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사라진 광주 - 전남의 정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중대선거구제가 보장하는 표의 비례성 강화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제 3 정당 , 소수정당의 통합시의회 진출을 가능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 통합특별시가 ‘ 제왕적 권력 ’ 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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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통합이 추진된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곳 뿐이지만 이번에 함께 논의된 대전 - 충남 , 대구 - 경북 , 그리고 지역 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 - 경남까지 이후 행정통합은 여러 지역에서 또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통합이 정말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생길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예정된 통합시의회 구성으로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성과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은 광주 - 전남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 이후 있을 행정통합 지역에서 예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행정통합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역의회의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


이제는 정치개혁의 시간입니다 . 오늘 발의하는 이 법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개혁과 함께 이뤄진 행정통합이 지역주도 성장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과 지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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