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_전진숙의원,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 법안심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전진숙 의원 , “ 교제폭력 , 더는 ‘ 땜질 ’ 로 못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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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03 21:22본문
혼인 · 혈연 중심 낡은 법체계 , ‘ 친밀한 관계 폭력 ’ 전면 대응으로 전환 ”
신고 즉시 출동 · 위험성 평가 , 통신 · 정보 차단 등 임시조치 강화 … 반의사불벌 배제
한국여성의전화 등 현장단체와 함께 “ 국회 신속 심사로 3.8 에 입법으로 답해야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은 3 월 3 일 ( 화 )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 2 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 · 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 가칭 「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특례법 」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안양여성의전화 ,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 현장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
전 의원은 “ 다가오는 3 월 8 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 며 “ 단지 교제했다는 이유로 일상을 위협받고 목숨까지 잃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 범죄의 본질을 겨냥한 근본 입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최근 법무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 스토킹처벌법 」 개정을 언급했지만 , 교제폭력의 본질을 ‘ 스토킹 ’ 이라는 단편적 행위로 축소한 ‘ 땜질식 처방 ’ 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 며 “ 친밀성을 무기로 한 강압적 통제 , 고립 · 회유 · 협박 , 관계 단절기에 폭발하는 보복성 폭력이 핵심인 만큼 , 법의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 고 밝혔다 .
전 의원은 “ 2022 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 이별을 경험한 2 명 중 1 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 ” 라며 “ 수사 · 재판 전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와 분리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이번 전부개정안은 ▲ 신고 시 즉각 출동과 위험성 평가 의무화 ▲ 접근금지 · 통신 · 정보 접근 차단 · 전자장치 부착 등 실효적 임시조치 도입 ▲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 반복적 · 지속적 폭력의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특례 ▲ 피해자의 생명 · 신체 안전 , 자유로운 생활 형성 , 폭력관계로부터의 이탈 등 ‘ 권리 ’ 명시 ▲ 피해자 가족의 거주의 안전과 심리 · 생계 · 돌봄 지원을 규정하여 피해자 사망 · 중상해 이후에도 국가 책임이 지속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 의원은 “ 교제폭력 문제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덧대는 방식으로는 친밀관계 폭력의 권력 · 통제 구조를 끊어낼 수 없다 ” 며 “ 법무부는 미봉책을 멈추고 범죄의 본질을 겨냥한 근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전 의원과 참석 단체들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둔 지금 , 선언이 아니라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 며 “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전부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병합 심사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 고 밝혔다 .
끝으로 전 의원은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 여성이 일상에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 ” 며 “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날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 고 말했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