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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의원, ‘해결하는 정치’로 11년 묵은 국민투표법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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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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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11 년 반헌법 상태 종식

- 권칠승 의원 , “ 방치된 제도 바로잡아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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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경기 화성 병 ) 이 대표 발의한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 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이라며 , “ ▲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 공직선거법 」 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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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 의원은 “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 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 며 “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2014 년 7 월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 약 240 만 명 ) 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 년부터 12 월 31 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 그 결과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비정상적 공백 상태가 11 년간 이어져 왔다 .


이번 개정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헌법을 논의할 제도적 토대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12 ㆍ 3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질서 수습 , 5 ㆍ 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문화 등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국민의 뜻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권칠승 의원은 “ 위헌성 지적을 받고도 11 년간 법을 방치한 것은 국회의 책임 ” 이라며 , “ 이번 개정은 미뤄져 온 헌법의 명령을 입법으로 매듭지은 뜻 깊은 결과 ” 라고 말했다 .


이어 권 의원은 “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해결이어야 한다 ” 며 , “ 앞으로도 작동하지 않는 법과 방치된 제도를 바로잡는 ‘ 해결하는 정치 ’ 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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