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상임위,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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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2-27 19:59본문
27일(금)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한 뒤 표결 진행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27일(금)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7일(금)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했다.
전날(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재판부는 법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