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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쿠팡 대리점 탈법 계약서 방치 안 돼…국토부 전수조사 나서야”
6월부터 표준계약서 의무화 생활물류법 시행됐지만... 현장은 표준계약서 무력화하는 꼼수계약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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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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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 대리점 계약서...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 “항상 먼저 적용” 독소조항

주간기사에게 야간배송 강요해도 계약서로는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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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국토교통위,울산북구)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주지역 쿠팡 기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7.13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전국의 쿠팡 배송대리점이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서 현행법상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과 불공정 조항이 확인된다며,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국토교통위,울산북구)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주지역 쿠팡 기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대리점의 탈법·편법 실태를 공개하며 국토교통부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법 시행 후 한 달간 부산·울산·광주·강원·전북·경기 등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CLS 배송대리점의 위수탁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등 26건을 분석한 결과 ▲담당구역 미특징 ▲백지 수수료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 우선 적용 ▲중도이탈시 500만 원 위약벌 ▲단체행동 시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이 무더기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북 전주의 한 쿠팡 배송대리점은 주간배송 기사에게 야간배송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유로 수수료가 삭감된 신규 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윤종오 의원은 “국회는 지난해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과 위탁수수료 등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쿠팡 대리점에서는 부속합의서와 불공정 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 종이쪼가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CLS 배송대리점 위수탁계약서 전수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위반 계약에 대한 심사·시정 절차 마련 ▲담당구역·수수료 등 필수 기재사항 작성 기준 명확화 ▲부속합의서·추가약정서까지 포함한 심사 및 위반 대리점 행정처분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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