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형소법TF, 수사-기소 완전 분리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7-13 10:50본문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김승원 법사위 간사,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해식 행안위 간사, 이하 ‘형소법TF’)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형소법 TF 연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크게 △ 수사권 조정, △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 고소인·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 수사관서의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경찰 대신 중수청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도 강화하여,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를 강화했다.
검사의 합당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에 사법경찰관이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강화·정비했다. 또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범죄가 확인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여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고소인·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도 검사에게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검사는 필요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송도 가능하다. 그리고 검사는 조치 사항 및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 시에도 검사가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요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수사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소법TF는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그리고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고 면밀히 심의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사·사법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