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충권 의원,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법' 대표발의
“투표용지의 예산 절약이 국민 참정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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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13 09:48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수령과 일련번호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대기 줄에 서 있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국가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이나 사전투표율만을 자의적으로 예측하여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수보다 훨씬 적은 분량만 사전 인쇄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이 높더라도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선관위의 부실한 예측과 행정 착오로 인해 국민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정된 ‘선거인 수 100%’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100% 인쇄 도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여 투표용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등을 봉쇄·봉인할 때 잔여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명확히 확인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박충권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표용지의 예산 절약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으로서, 조속히 통과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천인공노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일 국회 국조특위에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산정하되, 축소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