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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9급 초임은 5% 인상, 4급 이상 동결…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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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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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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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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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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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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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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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또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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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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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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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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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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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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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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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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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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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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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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