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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새해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국정기조 조기 구현·투명성 제고

작성일 22-12-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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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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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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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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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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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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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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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 방안 또한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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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과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각 중앙관서 장의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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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신설하고 비목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지침 마련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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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일숙직비 지급대상에 정박함정 근무 등을 포함해 지급대상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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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집행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은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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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장관제 구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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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자체 전용권 위임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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