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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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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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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이 100%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 시기, 자금 규모, 지원 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수혜 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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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코로나19 경제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복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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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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