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장기근속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을 위한 토론회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1-02 10:56

본문

이신국 기자 = 11월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근속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김교흥이 주최하고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이채익 국회행정안전 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이재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국립묘지는 상징적책으로써 국사와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한 분들을 위한 예우와 일반국민들에 대한 호국교육의 장을 제공해 왔다.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을 누구로 할 지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단순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확대 방안들은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안장 비용 이외에 국립호국원 조성확장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국립묘지의 기원이 국군묘지에서 출발하였으며, 안장 시설의 부족과 그 확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의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임무 위험성이나 긴박성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점,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매우 큰 점, 탈 냉정의 정세 속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축소와 위험사회 도래에 따른 범죄나 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에 있어서 차별 합리성의 근거가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인 단계적 평등 실현(상향적 평등 실현)을 위해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면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묘지 중심에서 봉안당이나 소목장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봉안당의 경우 묘지나 봉안탑 및 봉안당에 비해 작은 공간에 많은 유공을 안장 할 수 있으므로 안장수요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묘지 등에 대해서도 시한부 안장제를 적용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화장하여 산골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묘지의 면적이나 묘역의 크기도 신분과 계급에 따른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묘지면적이나 안장방법 등에 차별을 두어 형펑성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미국과 같이 묘지 면적을 동일하게 할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