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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대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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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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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제2의 이태원 사고 예방하기 위해 주최 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재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의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그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금일 밝혔다.

 

▣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6613)을 신설하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화했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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