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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 중소기업 갑질 보호 위한 ‘중소기업 제몫 받기’
- 김성환 의원 “상하관계 아닌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전환 필요”,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 을 위한 ‘공동교섭권’이 대안” - 김의원 ‘공정위 해석은 국회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 중기부 차원의 적극 적 대응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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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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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24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교섭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공정위의 엉뚱한 법해석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김성환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 중기부의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촉구했다.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의하면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19년 등록된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단 0.3%의 대기업이 국내 총 영업이익(220조원)의 57.3%(126조원)를 차지, 99%의 중소기업은 25%(55조원)에 불과해 뚜렷한 이익의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이같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주요 원인으로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을 지적하며납품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철저한 일 수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원은 -중소기업간 거래는 공정하지 못한 전속거래구조를 갖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더 심각한 것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혁신투자의 이익을 전유하기 어려워 R&D 등 혁신투자 요인이 축소되고그 결과 종속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역시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강제성이 없고 개별 기업 간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사실상 경제적 종속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문화에 가까워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김의원은 결국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개별 협상’ 구조에서 벗어나중기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행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통한 교섭권을 부여하고자 김성환 의원은 지난 19.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공정거래법」 19)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공정위의 엉뚱한 법해석에 따라 중기협동조합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교섭상대방인 대기업을 소비자로 해석하여 조합의 공동행위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김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해석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크게 질타했다.

한편 지난 ‘21. 6월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 침해가 폭넓게 해석되어 대기업까지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로 제한했다그러나 본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거래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에게 공동행위를 통한 교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극심한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대기업과의 하도급·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은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마련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더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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