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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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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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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이신국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흥, 도종환,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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