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법 위반'이재명 재판 시작..."故김문기 몰랐다" 쟁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0-18 12:16본문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1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중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선고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어려워질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