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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 “생사람 잡는 '무고죄' 피의자 5년간 6700명…구속은 단 2명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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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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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권봉길 기자 =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무고 범죄 피의자 6700여명 중 구속된 피의자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수는 매년 검거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무고죄는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사력을 낭비하는 중범죄인 만큼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8월까지 서울에서 무고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6729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넘겨져 구속된 피의자 수는 2020년에 단 2명뿐이었다.

 

서울경찰청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

구분

’18

’19

’20

’21

’22(~8)

발생건수()

1,188

1,137

1,201

1,057

819

검거인원()

1,593

1,542

1,505

1,243

846

송치인원()

145(구속0)

119(구속0)

171(구속2)

178(구속0)

 

 

지난 5년간 무고 범죄 발생 건수는 54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수는 201815932019154220201505202112432022846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매년 검거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송치 인원수는 2018145201911920201712021178명으로 집계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폭행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한 사람이 무고죄에 해당한다. 반대로 실제 성폭력을 저질렀으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씌워 고소하는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경찰 역시 수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허위 고소, 고발 사건 종결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새롭게 전개하기에 현장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무고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악랄한 범죄"라며 "경찰은 죄 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죄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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