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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국 의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거부 6년여간 4천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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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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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20228월까지 6년여간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총 4,023건에 달하였다.

 

더욱이 연도별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76332018 5932019713202081420218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 8월까지 422)

 

특히 동일기간 기업의 분쟁조정 결정 거부는 총 3,614, 전체 89.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의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①㈜네이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우성종합건설 65, ③㈜인터파크 64, ④㈜교원 60, 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47건 등의 순이다.

 

더욱이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 상위 20개사 중 5년 연속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은 네이버(97), 인터파크(64), 교원(60), SK텔레콤(41), 애플코리아(31), 웅진씽크빅(28) 6개 기업이 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불성립률역시 지난 5년간 3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쟁조정 결정 10건 중 4건은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분쟁조정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비자 소송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습과다 수용 거부 기업들에 대한 언론 공표 등 제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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