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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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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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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10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1>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현황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5

위반

18

10

40

34

12

(출처 : 보건복지부/의원실 편집) 2020: 224일 이후 33

 

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20202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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