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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규정 다르게 적용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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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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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있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규정을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이 론스타에 유리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 ISDS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패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주식소유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밝혔고, 2007년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에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에서 준비한 준비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국내의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이용우 의원이 언급한 국내 은행법 전문가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용재 교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은 김용재 상임위원에게 본인의 의견이 론스타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용재 상임위원은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면서 그렇기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교수시절 김앤장에 제출했던 법률의견서가 ISDS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면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S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약 300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2011년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론스타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 다른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을 바꾼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적용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의 원칙상 국내외 적용이 동일해야하는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 범위를 국내기업과 똑같이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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