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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지역별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가능입지 75%인데 기준 적용하면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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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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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간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태양광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가 태양광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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