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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사 나흘만에 투신한 예금보험공사 직원, 신입사원 소통 교육 못 받아
예보,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에게 신입사원 소통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교육하지 않아 투신 사망사고 수사결과와 별도로 사내 고용형태에 차별 처우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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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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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지난 달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신입 직원은 육아휴직 대체를 위해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로, 통상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제공되는 소통 및 문제해결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등을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입사하여 출근 4일 차에 본사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직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 신입사원용 소통 교육 등 못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한 결과, 지난 달 예보 본사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직원은 지난 914일부터 출근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신입 직원 교육과정에 소통 및 문제해결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등을 두어 신입 직원의 조직 내 적응을 돕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사망 직원의 경우 해당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예보는 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선발하였고, 2017년 기존 사무지원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직군 육아휴직률이 올라가,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게 된 것이며, “소속부서 직원 자체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 투신 사망사고에 정규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신의 직장에 드리운 그늘이 아닌지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법이나,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청년과 장애인 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이 의무사항만 채우고 정작 직원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정숙 의원은 사고 바로 다음 날 정무위가 열려 금융위원장에서 관련해 물었더니 금융위원장의 첫마디가 정규직은 아니다였다. 도대체 사망사고와 고용형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므로 예보는 사실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예보는 2017년 정규직 전환을 이루었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보여주었던 바, 이번 사고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노사가 보여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회사 내에 조금의 차별이라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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