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5:33:3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약가제도 개편 토론회…"성분명 처방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3-11 16:19

본문

11일(수) 서영석 의원 등 '약가제도 개편 국회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20.5%)은 OECD 평균(14.4%)보다 높아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낮은 대체조제율이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

대체조제율 80%로 확대될 경우 연간 7조 9천억원 약제비 절감 효과 분석

의사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제시

서 의원 "보건의료체계가 더 공정하게 미래 세대에 전달되도록 할 것"


3e00950ac9acde30d3a59dc4f8427a66_1773231736_754.jpg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남인순·이수진·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남인순·이수진·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나영균 배제대 교수(보건의료복지학과)는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낮추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효과를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은 2011년 13조 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노인 약제비 비중은 2024년 기준 51.7%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4%)보다 6.1%포인트(p) 높다. 


 약제비 급증의 원인으로는 상품명 처방과 낮은 대체조제율이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특정 제품명을 중심으로 한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 일반화돼 약사가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다. 선진국 대부분은 80% 이상의 대체조제율을 기록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체조제율이 0.79%에 불과하다.


나 교수는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국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시장이 오히려 확장되는 역설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는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실패"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된 240개 성분 가운데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것은 13개(5.4%)에 그쳤다. 나머지 227개 성분에서는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약제비 구조 개편을 위해 의사가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율이 80%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7조 9천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 의약품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더 비싼 약을 선택할 경우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제약사 간 자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품절 등 공급 불안이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e00950ac9acde30d3a59dc4f8427a66_1773231807_8173.jpg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약가결정 구조를 제약산업과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운영 원리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약·제네릭 등재와 약가 결정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2010년 대형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은 상품명 처방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약국의 재고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 구조를 끊고, 동일 성분 의약품 간 투명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약물 중복 처방과 과잉 처방을 줄여 환자 보관용 폐의약품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튼튼한 토대 위에서 미래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