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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혁진 “고위 법조인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최고위 법조인 퇴직 3년 개업 제한 재직 시 담당 사건 영구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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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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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10일 전관예우의 고질적인 관행을 끊어내 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 의 퇴직 후 개업과 사건 수임, 비공식 변 론 등 그간 전관예우의 통로로 지목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 인의 활동을 규율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선임계를 제출하 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 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 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 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 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 업을 할 수 없다. 


사법·수사 체계의 정점 에 있던 인사가 퇴직 직후 사건 수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차단해 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공직 퇴직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 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재 직 중 직접 담당했던 사건은 기간 제한 없 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하도록 했으 며, 이를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 동으로 사건을 수임해 우회하는 편법 행 위도 금지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퇴 직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 공직자에 게 사건과 관련해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 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칙 규정 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에게 돌아간다”며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낡은 특권을 끊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질서를 만들기 위해 법 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 을 포함해 김우영, 이성윤, 정혜경, 윤종오, 박지원, 한창민, 김재원, 권칠승, 윤준병 의 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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