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 의장 “불법 계엄 막는 개헌 시급”…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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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0 12:39본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의장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절차의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다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단계적 개헌’의 첫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특히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최우선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근 제안문에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멈추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온 국민과 정치권이 큰 고통과 격랑을 겪었고 정치·외교·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국가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막는 헌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지금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개헌’을 제시했다. 전면 개헌을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한 과거 사례를 고려해,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39년 동안 헌법이 사실상 그대로 묶여 있었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말고 ‘합의되는 만큼, 가능한 만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는 민주주의 가치 강화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여야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 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법적 장애는 이미 사라졌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기본권 확대, 연성헌법 논의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가 높은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내각제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정치권을 향해 “12·3 사태라는 큰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을 이뤄 헌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야 정당이 책임 있게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a010890910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