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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입니다] 노란봉투법,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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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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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오늘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전부터 제기되어 온 우려와 부작용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 하루 전인 어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교섭 요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법 통과 이후 정부는 6개월 동안 단체교섭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고 하지만, 우려했던 교섭 폭증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적으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부담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법 시행이 현장의 혼란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그 제도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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