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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집단소송법 발의 촉구… “쿠팡·가습기 참사 반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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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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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19개 소비 자시민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 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쿠팡 개인정 보 유출 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쿠 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 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국내 전자 상거래 플랫폼 가운데 최대 규모 유출”이 라며 “그러나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 출 건수가 3000여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고 피해 보상도 사실상 5000원 상당 의 쿠폰 지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특정 기업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용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과실로 인한 소비 자 피해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BMW 차량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등도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단체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과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소비자 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행 제도 에서는 피해 입증과 소송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집단소송 제 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활용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OECD 국가 상당수는 집단소송제를 통 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해 현실 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 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 자 피해와 기업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집단소송제가 실효성을 갖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완화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 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는 설명이다. 이들은 “집단소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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