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부당이득 철저 환수하고 정유사 공급가도 잡아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3-09 21:03본문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 사태 이후 연일 치솟는 기름값을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불법 유류 거래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가격 왜곡 방치 안 돼”
송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유가 관리에 돌입했고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매일 오르고 있다”며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가격이 뛰었다면 누군가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어느 단계에서든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면 단계별로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시장 교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유사 공급가격까지 최고가격제 포함해야 실효성”
송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 최고가격 고시제’와 관련해 “주유소 소매가에만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는 급등세를 통제할 수 없다”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정유사 공급가격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제 발동과 해제 시기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부추겨… 과징금 산정방식 전면 개편해야”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자료·가짜 석유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379건, 추징세액이 560억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의 약한 처벌 규정이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자료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 주유소의 월평균 수익은 약 2억 1,000만 원으로 정상 주유소(약 900만 원)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1,500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벌어들인 이익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월 2억 원 넘게 벌면서 1,50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에서는 불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위반이익에 연동된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가 직접 실태조사하고 종합 관리계획 세워야”
송 의원은 “무자료 거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분산돼 있어 산업부 차원의 전국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산업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름값 급등 과정에서의 부당이득이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 문제는 석유관리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유가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