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5:31:3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복지위 통과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2-10 23:37

본문

                                               571a611d1f9e1faa8e50b512490e13b4_1670683636_5007.png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에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