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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상범 의원, "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만 나이 통일’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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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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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표 공약을 지키게 됐다면서 이번 만 나이법 통과로 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고 법안 처리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법제처(처장 이완규) 등 정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60여 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만 나이 제도의 사회적 정착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한 대표 사업이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 만 나이 통일은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새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5월에는 당시 인수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이를‘1호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만 나이(국제표준)’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 방법을 혼용하고 있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혼란과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국제통용기준과 같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 일상생활 속의 혼란과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 공포를 거쳐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그 사이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회적 정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 나이 통일의 주무기관인 법제처도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50여 개를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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