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1:03:2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온라인스토킹도 처벌한다! 홍정민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포하는 행위 스토킹 정의에 포함 홍정민 의원 “다양화된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 기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2-16 08:58

본문

387f4ed7a8db6123294bb3c952091342_1671148833_489.png
 

이신국 기자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4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