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요 메일메일 제목나경원 “민주당 공소청법 강행은 ‘현대판 사법 강제징용’... 신독재국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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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7 20:26본문
- “검사 의사 무시한 중수청 강제 발령은 전례 없는 인사 폭거”
- “자신들 범죄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법암흑시대 열려”
- 위헌·위법적 법안 표결 불참 선언... “범죄자만 발 뻗고 자는 세상 될 것”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5선·서울 동작을)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1소위에서 공소청법을 일방 의결한 직후,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사법 정의와 국민 권익이 실종된 신독재국가가 도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했다”며 “도저히 위헌·위법적인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법안 내용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확보를 위해 검사의 지위를 강제로 전환하는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할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조각내고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내어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사법 체계의 붕괴에 따른 국민적 피해도 경고했다. 나 의원은 “그들이 강행하는 법에 사법 정의와 국민 권익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제 사법암흑시대와 신독재국가가 도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경찰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