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성무 의원 , 경남 진해신항 해양기관 유치 법안 발의
2 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반 마련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3-16 15:15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시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한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여 해양산업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국가 핵심 항만으로 , 특히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항만구역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 이전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해양특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항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집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산항은 세계 7 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환적 물동량 기준 세계 2 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항만이다 . 특히 진해신항이 완공될 경우 부산항은 2040 년까지 60 선석 규모의 세계 3 대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항만과 연계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의 집적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
허성무 의원은 “ 부산항은 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대표 항만 ” 이라며 “ 해양수도 정책 역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항만 중심의 기능과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산업을 집적하면 해운 · 항만 · 조선 · 물류 산업 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해양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해양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허 의원은 또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기관과 산업이 집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국가 해양 · 항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 고 덧붙였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