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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청와대, 美 301조 조사에 “한미 관세 균형 지키겠다”
16개 경제주체 조사 착수 기존 관세합의 균형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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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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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주요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맞섰다. 미국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체계를 다른 법적 수단으로 되살리려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지난해 어렵게 만든 한미 관세 합의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국의 301조 조사 방침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301조를 통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보여온 만큼, 한국도 사전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 유감 표명을 넘어, 향후 협상의 기준선을 ‘기존 합의 유지’에 두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잉공급 문제를 들여다보는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USTR은 각국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따져 보겠다고 밝혔고, 오는 17일부터 의견서를 접수해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신청을 받은 뒤 5월 5일부터 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맞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통상 압박 수단이다.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더 민감하다. 다시 말해, 백악관이 무너진 관세의 법적 토대를 301조로 다시 세우려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으로선 부담이 작지 않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등을 묶은 패키지를 통해 더 나은 관세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합의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이 포함됐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일부 품목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기존 합의의 이익 균형”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번 301조 조사가 그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곧바로 추가 관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 협의, 의견 제출,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중국·일본·EU와 함께 같은 조사선상에 올려놨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다. 통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이미 확보한 관세 조건을 지켜내면서도, 미국의 통상 재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느냐다. 청와대의 이날 발언은 그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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