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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홍철 의원, 화훼산업 육성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화훼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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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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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지난 10 일 ,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 ·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 년 8 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 전담기관 · 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취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왔다 .

 

또 현재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에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화의 재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화환에 제작 시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 생화와 조화의 비율 ,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 ·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 우수화원의 지정 취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판매자가 화환 제작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 생화와 조화의 비율 ,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

 

민홍철 의원은 “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가격과 품질 등에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화훼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 라면서 “ 이번 개정안이 향후 우리 화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한 단계 촉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기원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성주.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심상정. 이상헌. 전재수. 조오섭. 한준호.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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