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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예술인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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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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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개최된 2022 장애예술인 송년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kt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애예술인 3대 사업인 장애예술인 수첩‘2022 A+’발간,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북누구?!리즈’5종 발간, 장애예술인은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온이미지개국의 완수를 기념하고 일년간의 장애예술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예지 의원은 피아니스트 출신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2022년 한해 장애예술 진흥 3법의 국회 통과와 정부의 예산증액을 이끌어 내는 등 장애예술의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애예술 진흥 3법을 살펴보면 우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연법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있는 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예지 의원은 동료 장애예술인분들께서 주신 감사패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깊게 다가온다올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예술 진흥 3법은 장애예술인이 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실현과 자립을 이루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문체부의 증액된 장애예술인 예산 또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국회에서 이루어낸 소중한 변화가 현장의 장애예술인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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