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0:59:4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1-02 19:26

본문

 8ab325923c4f83e22d8510fbf0c6a8b5_1672655482_5913.png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