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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준현 의원, 납세자 과세정보 보호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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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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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등을 위한 과세정보 요구 시 제 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22.9 월 , 감사원은 국세청에 ‘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 ’ 제출을 요구 및 제출받았으며 , 당시 공공기관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것이 확인되어 , 그 직권을 남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에도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 양식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강준현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기관이 업무 수행을 빌미로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납세 정보를 갈취하는 일이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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