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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홍철 의원,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노인 급식지원 단가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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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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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기자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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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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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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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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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이라며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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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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