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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연금특위, 새해 첫 업무보고 가져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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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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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금개혁 목표와 범위를 놓고 가입자, 수급자, 세대 간 이견이 많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기윤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연금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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