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원이 의원,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인구소멸 대응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옛 전남선관위 업무 과중 지적 ... 통합특별시에도 2 개 이상 선관위 두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 목포 · 무안 · 신안 광역생활권 지정 추진 뒷받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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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28 09:54본문

▷ 김원이_의원_질의모습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광주 목포 ) 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을 꾀하고 ,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현행 선관위법은 구 · 시 · 군에 인구수나 투표구수 등을 감안해 2 개 이상의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1 개의 선관위가 기존의 전남 · 광주선관위가 각각 해오던 일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 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 전남광주특별시 목포 · 무안 · 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 23 조에 따른 '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제 1 호 ‘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이전 단계인 광역생활권 지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행법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 · 재정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에 ,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와 협의하여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 · 군 · 구에 대해 행정 ·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김원이 의원은 “ 두 건의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옛 전남과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옛 전남선관위가 적절하게 선거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목포 · 무안 · 신안의 광역생활권 지정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