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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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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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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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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수천만원이 지원되는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에서 당초 계획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환수액은 전체 지원액의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와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재개발을 위해 국내 교육훈련 및 장・단기 국외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일정 범위의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수기준은 전체 지원액이 아닌 학자금 등 일부 비용에 적용돼, 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와 환수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선발된 국내훈련 대상자 가운데 2026년 8월 기준 환수 대상자는 16명으로, 학위 미취득 9명과 연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9명이 포함됐다(중복 포함).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2억 5천만원이 넘었지만, 학위 미취득 시 훈련비의 20%, 연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5~20%를 환수하는 내부 지침에 따라 환수 대상액은 3,472만원에 그쳤다.


지원 규모가 더 큰 장기 국외훈련에서는 전체 지원액 대비 환수 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 국외장기훈련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외에도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등이 지급되지만, 학위 미취득에 따른 환수는 지급된 학자금의 20%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체재비의 1배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장기 국외훈련 파견자 중 2025년과 2026년 학위 미취득으로 환수 대상이 된 공무원은 총 3명이었다. 뉴질랜드 파견 공무원은 학위 미취득과 연구보고서 지연 제출로 학자금의 20%와 체재비 일부가 환수 대상이 됐다. 총 지원액은 83,468NZD(약 6,416만원)였으나 환수액은 11,004NZD(약 846만원)로 전체 지원액의 약 13%에 불과했다.


미국 파견 공무원은 국외교육여비 21,470USD(약 2,915만원)와 학자금 22,000USD(약 2,987만원) 등 총 43,470USD(약 5,902만원)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학위 미취득에 따른 환수는 학자금의 20%인 4,400USD(약 598만원)으로 한정돼 전체 지원액의 약 10%만이 환수 대상이 됐다.


독일 파견 공무원의 경우 가족 동반 항공료 등을 포함한 국외교육여비 48,081EUR(약 7,430만원)와 학자금 1,356EUR(약 210만원) 등 총 약 7,64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학위 미취득에 따른 환수액은 학자금의 20%인 271EUR(약 42만원)에 불과해 전체 지원액의 약 0.5%에 그쳤다.


이처럼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교육훈련에서 당초 계획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환수액이 전체 지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환수기준이 실제 지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미달성 사유,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적 투자이지만,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도 당초 계획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환수액이 전체 지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하는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위 미취득이라는 결과만으로 개인의 불성실을 단정하거나 일률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훈련 목적 미달성 사유와 귀책 정도, 실제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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