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05:43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1-10 17:27

본문

2eb732f959e8d5292ec2439716180fa1_1673339473_2505.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