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우택_중고자동차 지방세제 개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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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0 17:1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 ( 국회부의장 , 청주 상당 ) 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 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하고 ,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의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또 중고자동차 중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매입과 판매가 어려운 탓에 ‘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 을 1 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
개정안 통과 시 , 취득세가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의 7% 임을 감안할 때 , 약 2,850 만원 이상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100 분의 85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차량가액의 약 1.05%) 하여 취득세로 내던 것을 약 4,280 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에만 적용 부과한다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자동차매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
정 의원은 “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라며 “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경찰일보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