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춘식 의원,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1-09 22:07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