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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사이버 분야, 국정원 안보직무 강화한다! 국정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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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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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법 개정 이끌어냈던 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 박선원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 개정안, 글로벌 경제 이슈와 국가 배후 사이버침해 관련 국정원의 적극적인 대응 근거 마련

- 이성권 의원, “국익 앞에 정치권 협치는 당연... 국정원, 최일선 안보기관으로서 오차 없는 역할 수행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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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여당 간사 박선원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안보직무를 강화해 글로벌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글로벌 안보환경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중인 경제 이슈와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 국가 핵심 기술 육성과 보호 등 일명 경제안보 관련 신속한 정보 파악과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민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조치 필요성도 높아졌다.


국정원은 현행법상 북한, 방첩 등의 정보를 수집, 작성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성된 정보는 배포하여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의 중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경제 분야는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국가 배후 등의 해킹조직 활동으로 정황상 의심되거나 확인인 필요한 경우의 정보 수집 등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분야를 추가했다. 또 국가 배후 등의 해킹조직의 행위로 의심되거나 확인인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70여년 만에 간첩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성권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의 공동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계기로 국정원이 안보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오차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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