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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이끌어 내

작성일 23-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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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 일 밝혔다 .

 

양 의원은 지난해 10 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 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 양 의원의 지적 이전 ‘ 주세법 ’ 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 ” 며 “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 ” 라고 밝혔다 .

 

양 의원은 “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 ” 며 “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어 양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광명동굴을 포함하여 전국의 한국와인 및 국산전통주 생산 ‧ 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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