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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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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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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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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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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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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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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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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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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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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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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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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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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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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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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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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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