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영순 의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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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7 10:43본문

권봉길 기자 =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 대전 대덕 ) 은 지난 16 일 ,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가족까지 확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의 자택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된지 1 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피해자와 그의 직계 동거가족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의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묵살하거나 ,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될 시 피해자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순 의원은 “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보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족의 신변도 보호되어야 한다 ” 라고 밝히며, “ 이번 법률안으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좀 더 세밀히 보호하고 이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