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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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21 19:54본문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이 농업 , 임업 ,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 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해당 특례는 올해 12 월 31 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
그런데 ,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 · 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 년 12 월 31 일까지로 3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은 “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 현행법상 농업 · 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 라며 , “ 개정안이 통과되면 ,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